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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현대캐피탈이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을 위해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태풍 피해 고객이 8월과 9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청구 유예기간 이자와 수수료 등도 전액 감면된다.
또한 현대캐피탈은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일 경우, 6개월 동안 채권회수 활동 역시 중단한다.
피해 고객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관공서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초대형 태풍으로 각종 손실을 입은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 금융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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