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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소장이 여성 보조훈련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찬종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찬종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6차례에 걸쳐 보조훈련사로 일하던 후배 A씨를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유명 반려견 훈련사가 보조훈련사를 상습적으로 성희롱,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찬종의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7차례 강제추행 중 1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찬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에 대한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이찬종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반려동물 센터의 센터장 B씨와 함께 여성 A씨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어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찬종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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