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가 제기한 단체 민사소송도 있어
패소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물어낼 수도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5G(5세대 이동통신) 과장광고로 인한 ‘부당이득’ 논란을 법정에서 해명하게 됐다.
3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단체소송이 제기된 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수백억원대 과징금에 따른 행정소송 가능성도 있다.
2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3사는 지난 5월 공정위가 부과한 5G 과장광고 과징금에 관련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SKT, KT, LGU+는 모두 의결서를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는데, 이를 사실상 행정소송 준비 단계로 보는 의견도 많다.
우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SKT 168억원, KT 139억원, LGU+ 28억원으로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 증거자료와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5G 평균속도는 0.8Gbps인데,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9년 5G 서비스 상용화 후 ‘최고속도 20Gbps’를 강조해 광고한 바 있다.
더군다나 공정위 과징금 부과 근거가 향후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쓰일 수 있다. 현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민사소송을 담당 중인 법무법인 주원에 따르면 현재 단체소송 참여자는 800명가량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20만~150만원 정도다. 5G 요금제 출시 당시 5G와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간 차액을 2년 약정 기준으로 계산했다.
이를 종합하면 이동통신 3사가 패소시 당장 지불해야 할 금액만 10억원이 넘는데, 추후 단체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 손해배상 비용은 수백억원대로 불어난다.
법무법인 주원 관계자는 “소송은 이동통신 3사를 공동 피고로 해서 진행 중인데 참여하는 소비자가 모이는 대로 계속 소장을 법원에 제출 중”이라며 “5G 속도가 빠르다는 광고를 믿고 소비자가 비싼 요금제를 이용했는데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만큼 차액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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