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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가 실제 사건이라면? 현직 변호사에게 물었다 [일문일답]

시간2023-08-30 13:34:03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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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형투표' / SBS 제공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를 현실 속 법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국민사형투표' 극중 정체 미상의 ‘개탈’은 법의 심판을 교묘히 피해 간 악질범들을 대상으로 국민사형투표를 진행한다. 18세 이상 전 국민의 스마트폰으로 국민사형투표 메시지를 전송하고,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 이상이면 사형을 집행한다. 경찰은 국민사형투표를 연쇄살인이라 규정한 가운데 대중은 개탈의 행위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한다.

개탈이 저지른 살인은 명백한 범죄이다. 살인 외에도 만약 개탈이 체포된다면 ‘국민사형투표’ 시스템 제작 및 배포에 대한 형벌은 어떻기 될까. 그리고 당신이 국민사형투표에 찬성을 눌렀고, 그 결과에 따라 개탈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당신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까. 법무법인 태하의 이호석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개탈은 전 국민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강제로 어플을 설치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실제로는 처벌이 강하지 않다. 개탈의 해킹 의도가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고 단순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이다. 단 개탈의 의도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법) 위반에 속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개탈의 경우 어플을 강제로 배포하기는 했으나, 유저가 자유롭게 끌 수 있도록 종료 기능을 설정해 두었다. 만약 유저가 자의로 삭제,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면 이는 감경(양형) 사유가 되며 국민사형투표 어플이 악성프로그램인지에 대한 의문과 쟁점을 갖게 만든다. 법에서 명명하는 악성의 범위는 좁은 편이나 사형 투표 어플은 기능을 떠나 타인의 휴대전화에 강제로 침범한 것이니 악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고, 다수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범위 내 최고형이 나올 수 있겠다.

Q. 국민사형투표의 어플은 강제로 설치되었으나 투표는 자율적으로 이뤄졌다. 이때 투표에 찬성한 유저도 개탈의 살인에 동조(가담)했다고 볼 수 있나?

살인 방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종범인데 문제가 있다. 종범은 타인이 정신적 원조를 해줬을 때에도 살인 방조에 해당된다.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 지적, 정신적, 무형적 방조(특히 격려, 응원) 등이다. 단 우리나라는 공범에게도 인과관계를 요구한다.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됐느냐가 관건인데 수많은 사람의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는 있으나 너무 희석되어 방조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 된다. 현재 이렇게까지 다수가 동시에 동조하는 상황은 발생한 적이 없고 판례 또한 없다.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다. 특히 ‘국민사형투표’처럼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설정을 다루는 드라마의 경우, 그 차이점을 더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개탈의 처벌을 알아본 것은 시청자의 호기심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개탈의 행위가 결코 옳지 않은 것임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올바른 정의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여러 생각거리를 남긴다는 점에서 ‘국민사형투표’는 흥미 위주의 오락성 사이다 드라마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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