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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의 글이 올라온 직후 현주엽은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로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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