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영화
[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고(故) 김기영 감독 유족들이 영화 '거미집'에서 배우 송강호가 맡은 '김열 감독' 역이 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14일 법조계와 영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전날 김기영 감독의 차남 등 3명이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등 4명을 상대로 낸 '거미집'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첫 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유족 측은 제76회 칸국제영화제 초청 당시만 해도 송강호의 배역 이름이 '김열 감독'이 아닌 '김기열'이었으며 영화 속 '김열 감독'의 외형이 김기영 감독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열 감독'을 부정적으로 그리면서 고인의 인격권,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앤솔로지 스튜디오는 "김기영 감독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으로서 유가족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거미집'에 묘사된 주인공은 시대를 막론하고 감독 혹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가질 모습을 투영한 허구의 캐릭터"라고 바로잡았다.
"인터뷰에서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혀왔고 홍보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우선 유가족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중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도 오인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거미집'은 1970년대, 다 찍은 영화 '거미집'의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김열 감독'(송강호)이 검열,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와 제작자 등 미치기 일보 직전의 현장에서 촬영을 밀어붙이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지난 5월 76회째를 맞은 칸국제영화제 공식 비경쟁 부문에 초청됐으며 송강호를 비롯해 배우 임수정, 오정세, 전여빈, 정수정 등이 나온다. 오는 27일 개봉.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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