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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3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및 투약해온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처방받아 투약했으며 최씨와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과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19일 유아인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유아인은 지난 6월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3개월 간의 보완 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했으며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추가로 적발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유아인의 공범이 해외로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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