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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유아인은 수척한 모습으로 "그동안 심려 끼쳐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으나 검찰은 3개월 간의 보완 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했으며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같은 날 오후 약 3시간에 걸친 피의자 심문을 마친 유아인은 건조한 얼굴로 법원에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영치금으로 쓰라"며 한 시민이 뿌린 돈 다발에 맞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아인은 취재진에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말하는 한편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를 도왔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아인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와 코카인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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