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
[마이데일리 = 최용재 기자]최근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의 바이백 조항이 논란이 뜨겁다.
바이백 조항이란 특정 선수를 이적시키면서 넣는 옵션(선택사항)으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일정 이적료를 지급하면 이적했던 선수를 원 소속팀으로 영입할 수 있는 권리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시발점이었다. 그는 토트넘 팬포럼에서 "케인과 계약하기 위한 바이백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케인이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현지 언론들은 바이백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즉 레비 회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레비 회장이 주장했지만 토트넘은 케인 바이백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케인이 EPL로 돌아올 때 토트넘과 가장 먼저 협상을 벌여야 하는, 우선협상자 개념이다'고 보도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현재로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 바이백 조항이 있든, 없든, 변하지 않는 사실, 케인은 레비 회장이 존재하는 한 토트넘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국의 '스포츠몰'은 "케인은 레비가 남아 있는 한 토트넘 복귀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어 "토트넘에서 무관에 그친 케인은 우승을 위해 토트넘을 떠나고 싶었다. 그럴 때마다 레비가 막았다. 대표적으로 레비는 2021년 케인의 맨체스터 이적을 막았다.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제안도 있었지만, 레비는 아예 거래를 거부했다. 레비는 케인의 계약 연장을 강요하기도 했다. 케인은 굽히지 않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다"고 설명했다.
즉 케인이 레비 회장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쌓였다는 의미다. 다시는 보기 싫을 정도로 분노하고 있다는 의미다.
화룡점정은 훈련장 출입 금지였다.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확정 후 동료들과 구단 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훈련장을 방문했는데, 레비 회장은 케인의 출입을 금지했다. '스포츠몰' 역시 레비 회장의 케인 훈련장 금지 조치를 언급했다. 케인이 레비를 극도로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해리 케인,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 사진 = 게티이미지코리아]
최용재 기자 dragonj@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