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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길거리에서 여자 친구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25일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살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가해가가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교화로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6월 6일 오전 4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중반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는 얼굴 뼈 골정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A 씨는 "살려 달라"고 외친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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