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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85억 부동산 사기혐의 피소 반박 "악의적 흠집 내기…강력 법적대응" [공식입장](전문)

시간2023-09-25 20:42:41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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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지훈) / 마이데일리
비(정지훈)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측이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와 관련해 반박 입장문을 냈다.

25일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며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가수 비가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 당한 이유(85억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제보자 A씨의 입장을 대변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비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자택을 85억 원에 매입했으며, 비는 그해 7월 A씨의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토지를 아버지 정모씨의 명의로 235억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A씨가 비의 자택에 방문 의사를 밝히자 비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이를 거절했고, 사진을 보여달라는 제안 역시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혔고, 뒤늦게 부동산 중개업체가 사진을 보내줬다고 했다. A씨는 실제 집을 보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 계약 후 확인한 건물이 부동산 중개업체가 보여준 사진과 완전히 달라 85억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다음은 레인컴퍼니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레인컴퍼니입니다.

당사 아티스트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입니다.

이는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옵니다.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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