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은·금감원과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예금과 비슷한 민간 디지털통화 나올 예정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미래 통화 인프라 시험 1단계로, 내년 말부터 은행이 희망고객에게 예금 기반 ‘예금토큰’을 발행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CBDC(디지털통화) 활용성 테스트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CBDC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 추진한다. 이는 현금 이용 감소와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중앙은행 화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급결제 측면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CBDC 활용성 테스트는 한국은행이 은행 간 자금이체 거래에 활용하는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 등이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수단인 토큰을 발행하는 형식이다.
향후 CBDC 네트워크는 내에서 기관용 CBDC와 함께 세 가지 종류 민간 디지털통화가 발행된다.
기관용 CBDC는 시스템 참가가 허용된 금융기관 등만 사용 가능하다.
디지털통화Ⅰ형은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으로 현행 수시입출식 예금과 유사하다. 예금토큰 보유자는 현행 계좌이체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예금토큰을 이전할 수 있다.
Ⅱ형은 은행 등이 발행하는 이머니 토큰으로 발행기관은 발행액에 상응하는 기관용 CBDC를 담보자산으로 보유한다. 또한 디지털통화 Ⅱ형을 100% 담보로 한 특수목적 지급용 토큰 Ⅲ형이 발행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테스트 성과를 바탕으로 토큰화된 지급수단이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되면 대금 지급 시차에서 비롯되는 결제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며 “스마트 계약 등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오류나 부정한 대금 수취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발행자와 가치유지 관련 리스크로 여러 가지 우려를 낳는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과 관련한 규율방향 제시에도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는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은행이 해당 업무를 영위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한 필요 부가조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은행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이달 안으로 시스템 개발 사업자와 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 말에 세부 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소영 부위원장은 예금토큰 거래 법적 리스크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예금토큰 거래 법적 효력을 위해 테스트 과정에서 분산원장 기록과 은행 장부 기록을 1:1로 실시간 연계해 지급결제 법적효과를 안정적으로 구현하겠다”며 “세부모델 설계과정에서 거래기록 암호화, 접근권한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이용자 재산권과 관련한 은행 설명 조치 등 충분한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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