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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에서 투수객들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중국인 피의자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원신혜)는 13일 중국인 피의자 A 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서울 관악구 쪽 모텔 세 곳에 카메라를 숨겨서 '몰카'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240여 명에 달하고, 성관계 동영상이 140만 개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을 하면서 국내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성관계 동영상의 유포나 판매 등 피해 확산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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