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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이어 동생 비난한 부모, 열 손가락 깨물어 왜 첫 손가락만 아플까 [MD이슈] (종합)

시간2023-10-19 08:29:51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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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수홍 /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족 중 유일하게 방송인 박수홍(52)의 옆에 선 동생. 부모는 그런 동생마저 비난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8월 동생 A씨가 재판에 나와 '결국 이 사단은 모두 다 큰 형때문에 이뤄졌다.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건 박수홍의 공이 크고, 박수홍이 큰형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동생이 이 증언 때문에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그런 소리 할 거면 얼굴도 보지 말자'고 혼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열린 박수홍의 큰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수홍의 동생은 위와 같은 증언을 내놨다. 그러면서 "나는 박수홍을 존경한다. 박수홍은 누구보다 가족에게 진실되고 누구보다도 효자였다"란 말로 박수홍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큰 아들의 입장만 대변 중인 부모에게 이러한 아들의 발언은 못마땅한 것이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친형 박 씨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박수홍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 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으며,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 7천만원을 박수홍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에게 고소 당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구속 상태이던 친형 박 씨는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재판. 지난 13일 열린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에는 결국 박수홍의 부모까지 증인으로 나섰다. 그리고 예상대로 부모는 철저하게 박수홍의 형인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진술했다.

박수홍의 부친은 "우리가 박수홍을 32년 동안 케어했는데 빨대 취급 한다. 우리가 무슨 흡혈귀냐"며 아들을 향한 원망을 드러냈다.

박수홍의 모친도 박수홍의 아내인 김다예를 지칭하며 "딸 같은 게 들어와서 쑥대밭이 됐다. 진짜 박수홍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 수 있나? 안 사랑한다. 나이 들면 박수홍을 버릴 거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뿐만 아니라 박수홍이 과거 교제한 여성들을 위해 차와 선물을 사는데 사용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박수홍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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