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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여고생을 약 4년 동안 2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20일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5년형을 유지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22차례 여고생을 성폭한 혐의에 놓였다. 그는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의 알몸 사진을 찍었고, 유포 협박을 하며 성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보받은 A 씨는 항소했다. 그는 여고생이 나체 상태로 사진을 찍어 달라고 요구했고, 모텔에 갔으나 이야기만 나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가 기각됐고, 원심이 유지되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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