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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4살 여자 아이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한 교회에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4살 여자 아이에게 접근했다. 차에 고양이가 있다고 말해 유인한 뒤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감행했다. 진정제를 섞은 우유를 마시게 했고, 자신의 정액을 주사기에 담아 여자 아이에게 먹이는 엽기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가 항소했고, 최근 열린 2심에서 감형이 결정됐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정신지체 3급,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을 일부 인정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 교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감형을 내렸다.
관련 소식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매우 어린 여자 아이에게 상상하기 힘든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감형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스스로 콘트롤이 힘든 심신미약 상태를 이해해줘야 한다는 목소기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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