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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본명 김태형)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경 A씨는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뷔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에 따라 탔다. A씨는 뷔에게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뷔를 수 차례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뷔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위버스를 통해 "에헤이 괜찮습니다잉~~ 걱정하지 마셔요"라고 글을 남기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마이데일리에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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