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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DB손해보험이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와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분협은 분양상담사 전문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로 부동산 분양시장의 건전한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앞장서고자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분양상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그동안에는 분양상담사가 허위·과장 상담, 청약신청 자격 상담 오류 등으로 분양신청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책임 요구가 어려웠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DB손해보험은 한분협과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을 공동으로 개발했다.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오는 13일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배상 가능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분양상담사가 보다 안심하고 업무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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