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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한 여성이 남자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는 남자 친구를 신고한 후 경찰관의 신체를 만진 여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자 친구가 허락 없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그는 경찰관이 "남자 친구가 어떻게 만졌나"고 묻자 "야! 여기 만졌어"라고 말하며 주요 부위를 움켜잡았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A 씨는 알코올 의존증후군·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입원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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