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지부 인증 탈락으로 R&D 세액 공제 없어져
“리베이트, 일부 직원 이탈” 변명에 사내 불만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JW중외제약릉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발목이 잡혀 신약개발·영업 등에서 불이익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탈락해 향후 R&D(연구개발) 투자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
복지부는 연구개발 능력과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R&D(연구개발)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유한양행, 종근당, 한미약품, 대웅제약, 메디톡스, 셀트리온, 녹십자, 에스티팜 등은 모두 인증을 받았다.
JW중외제약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탈락한 이유는 리베이트 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JW중외제약은 2011~2015년 전북 전주 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지난 6월 30일부터 3개월간 14개 의약품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판매정지 처분 기간은 끝났지만 회사에 대한 제약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 탈락하면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이나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비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한다.
JW중외제약 리베이트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전국 병원 1500여곳에 현금·골프 접대 등 70억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게 드러나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받았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JW중외제약 내부적으로도 잡음이 일고 있다. 회사측이 해당 리베이트가 일부 임직원 일탈이라며 반박했고, 일부 영업 직원이 이에 대해 반발해서다.
또한 JW중외제약은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는데, 향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책임 떠넘기기 공방도 예상된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차후 행정소송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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