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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했다” 지드래곤→“몰랐다” 이선균, 마약 증거 없는 경찰수사 어떻게 되나[MD이슈](종합)

시간2023-11-14 17:34:18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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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이선균/마이데일리DB
지드래곤, 이선균/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마약투약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유흥업소 A실장(29)의 진술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과 배우 이선균(48)의 다른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드래곤은 “안했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반면, 이선균은 마약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음성’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어떻게 물증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지드래곤은 지난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나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그걸 밝히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조사를 끝내고 나온 뒤에 그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했냐는 질문에 “없겠죠. 없었어요”라고 답했다. 그는 “웃다가 끝났다”면서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전신제모로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자 그는 변호인을 통해 "온몸을 제모하였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지드래곤은 직접 등판해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13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마약 투약을 했느냐는 질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는 말에는 "당연히 음성이 나와야겠죠"라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약을 투약한 적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주고 받은 적 또한 없기 때문에 사실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이라며 지드래곤이 다녀간 화장실에서 소위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고 이후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초 권지용 씨가 업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다”며 “그 직후 권씨의 행동도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을 입건했다.

지드래곤은 "제가 설명할 길이 없는데 저는 그분의 지금 행동이 이상한 걸로 보여지고, 저도 언론이나 기사 내용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실장이 누구인지, 제가 하는 행동에 관하여 사실인지,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마약 전과가 또 있고 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 저 또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선균/마이데일리DB
이선균/마이데일리DB

한편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6일 마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모르고 받아먹거나 투약하면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명확한 물증 없이 A씨의 진술에 근거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경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마약 범죄 수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면서 “"현재까지 (마약 간이시약 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명백한 증거 확보 전인 입건 전 조사 때 해당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관련) 진술이 있는데 확인 안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선균과 지드래곤이 추가 정밀검증에서도 ‘음성’이 나온다면 경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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