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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과거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불거진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광고가 방영 중이던 이듬해 4월 서예지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과 연인 가스라이팅 등 의혹이 불거졌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서예지의 가스라이팅 의혹을 부인하며 "결과적으로 연애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미성숙한 감정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사과했다. 학폭 의혹 역시 "일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소속사에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원을 청구했다. 서예지가 출연한 광고 역시 즉시 중단했다.
양측의 계약서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각종 범죄행위로 입건되거나 모델 스스로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 위반이라고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의 광고모델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이 취소될 경우 모델료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유한건강생활에 모델로 2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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