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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학폭' 조항에도…法 "서예지 손배책임 0원, 기본권 침해" [MD이슈]

시간2023-11-16 11:55:34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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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 / 마이데일리
배우 서예지.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과거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불거진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우 서예지. / 마이데일리
배우 서예지. / 마이데일리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광고가 방영 중이던 이듬해 4월 서예지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과 연인 가스라이팅 등 의혹이 불거졌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서예지의 가스라이팅 의혹을 부인하며 "결과적으로 연애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미성숙한 감정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사과했다. 학폭 의혹 역시 "일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부인했다.

배우 서예지. / 마이데일리
배우 서예지. / 마이데일리

하지만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소속사에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원을 청구했다. 서예지가 출연한 광고 역시 즉시 중단했다.

양측의 계약서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각종 범죄행위로 입건되거나 모델 스스로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 위반이라고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배우 서예지. / 마이데일리
배우 서예지. / 마이데일리

다만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의 광고모델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이 취소될 경우 모델료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유한건강생활에 모델로 2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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