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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선고기일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령했다.
모코이앤티는 지난 2월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약 6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의 공연 기획사였던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이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앤티 측이 약속된 기한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초록뱀이앤엠에게 총 3회분의 출연료를 선지급했으며, 나머지 5회분은 늦게나마 지급됐다고 주장하며 김희재에게 계약 의행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이 콘서트를 준비하며 단 한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고,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이 3억 4천만 원에 달한다는 주장과 함께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강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모코이엔티는 지난 10월에도 김희재 측을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희재가 매니지먼트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가져간 고가의 명품 등 약 5억원 상당의 협찬 물품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 그러자 초록뱀이앤엠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협찬이라고 주장하는 명품 등은 모코이엔티 측에서 직접 선물이라고 밝히며 아티스트에게 선물했다고 밝혔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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