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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카라 출신 배우 故 구하라의 4주기가 찾아왔다. 반짝이던 스타 구하라를 사랑한 이들은 여전히 고인을 그리워하고 있다.
故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고인은 지난 2008년 카라에 합류하며 연예계 데뷔했다. 한국은 물론 일본 등 글로벌 팬들의 사랑을 받은 그는 가수 활동뿐 아니라 각종 예능, 방송 등에서도 활약했다. 카라가 해체한 이후에는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우뚝 섰다.
고인이 떠난 뒤, 유족 간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있었다. 친오빠 구호인은 친부의 동의를 얻어 구하라가 9살이던 해 이혼 후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은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20%로 정해 유산 분할을 5대5에서 6대4로 바꿨다.
더불어 친오빠 구호인은 고인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 제정에 힘을 쏟았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법이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하라법'은 국무회의 통과 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故 구하라가 남긴 파장은 온라인 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구하라는 생전 절친했던 故 설리(본명 최진리)의 비보를 접하고 힘들어 한 바 있다. 악플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했던 두 사람의 충격적인 소식에 각종 포털사이트 연예 뉴스 댓글이 폐지되는 등의 변화가 생기기도 했다.
반짝이는 별로 떠올라 너무 일찍 곁을 떠난 故 구하라의 4주기가 돌아오자 팬들 또한 여전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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