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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2] 왜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보험에 가입하라고 노래를 부르는가?

시간2023-11-27 05:21:30 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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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우 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언론사 인터뷰나 방송 혹은 유튜브에 출연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으면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많은 분이 “돈 없으면 운전도 하지 말라는 거냐? 차별 아니냐?”고 반발하기 일쑤다. 과연 그럴까?

자동차는 우리 인간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자칫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고통을 주기도 한다. 바로 자동차로 인하여 생기는 교통사고 때문이다.

만일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경우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실제로 상담했던 건을 예시로 들어보겠다.

참고로 상담자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소 각색을 했음을 밝혀둔다. 금액은 각색하지 않았다.

20대 중반 여성 A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자전거와 사고가 일어났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격한 사고이니, 당연히 자전거 쪽에 피해가 훨씬 클 수밖에 없었고, 자전거 운전자는 이 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쳐 평생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 법률적으로 이런 환자를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에 따른 ‘개호환자’라고 부른다.

한번 생각해보자. 자동차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가는 자동차와 무단횡단하는 자전거 사이에서 일어난 사고이다. 상식적으로 자전거 쪽 과실이 훨씬 더 커야 맞다. 실제로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그렇게 적용이 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애로사항이 하나 있었다. 바로 자동차 운전자 A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A는 생애 첫 자동차를 사면서 비용을 아끼고자 보험설계사 없이 인터넷으로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을 했다. 보험에 대하여 별다른 지식이 없었던 A는 당연히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도 알지 못했다.

만일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께서 혹시 A처럼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를 모르신다면 이 기회에 반드시 검색을 통하여 알아두셔라. 여기서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면 자동차 책임보험은 법적 필수 요건이다. 상대방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을 해주고 법으로 보상한도를 명시하고 있다. (대인보상1: 최대 1억5000만원) 종합보험은 이를 포함해 자기 차량과 자기 신체에 대한 추가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다.

A는 법적 필수보험인 책임보험만 상품 항목을 제일 저렴하게 설정하여 가입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자전거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서 A가 맞닥뜨린 문제는 주요하게 두 가지다.

첫째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물론 이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종합보험이 있어도 예외사항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니 일단 넘어가겠다.(중요한 예외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둘째는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이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피해자는 척추신경이 손상되어 영구적으로 하반신 마비가 왔다. 나이도 20대 초반이었기에 가동연한(그냥 정년으로 이해하면 된다)까지 예상되는 수익이 굉장히 컸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액수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대략 위자료 1억원, 일실수익 5억원, 개호비(간병비로 이해하면 된다) 10억원까지 총 16억원 사이가 된다. 과실을 40% 적용한다고 해도 10억원이다.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보험사가 없기에 A는 이 돈을 오롯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상황에 처한 셈이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A는 어느 출근길 아침, 신호를 위반한 자전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렸다. 비록 과실은 있지만 평생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입게 된 자전거 운전자 역시 A로부터 그 배상액을 받기 위한 어려운 행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무심코 가입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 A와 자전거 운전자,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나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다.

종합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으면 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안타까운 일의 재발을 막고 싶어서다.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하라고 앞으로도 계속 말하고 다닐 것이다.

A가 맞닥뜨린 문제 중 첫 번째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2회차 글을 마치겠다.

A는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였고 또 사고 상대방이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처벌에서 실형 즉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필수였다(10억원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이다). 참고로 최근 운전자보험에서 상해 20주 이상부터 사망까지 지원되는 형사합의금은 2억원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 운전자보험의 지원 액수는 합의금을 산정하는 표본으로 쓰이고 있다.

|이길우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대표변호사. 공대 출신,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지만 뜻한 바 있어 사법시험을 2년 반 만에 합격하고 13년 째 교통사고 형사전문으로 활동 중이다.

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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