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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41)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정서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재생해 전후 사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이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말했다.
수업 시간 녹음된 분량만 2시간 30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수업 내용을 녹취하고 이를 증거로 삼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장애인인 주 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한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녹음 파일은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라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호민은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입장문을 통해 A씨를 고소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대중에 사과했다.
주호민은 "사건 발생 후 교사 면담을 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했느냐는 비난과 분노를 많이 봤다. 상대 부모에게는 용서를 받고 왜 교사는 용서하지 않았느냐는 비난도 많이 봤다"며 "모두 뼈아프게 후회한다"고 밝혔다.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주호민은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주호민 측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주호민/ 마이데일리, 소셜미디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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