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금제 교차 선택 가능함에도 실효성 의문
통신사 할인 폰 구매자 요금제 변경 주의必
[마이데일리 = 천예령 기자] 5G 전용 단말기 사용자도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자칫 같은 데이터량 대비 LTE 요금제가 5G보다 더 비싼 경우도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SKT가 5G 단말기 이용자도 LTE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등 교차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전에는 5G 이용자가 LTE 요금제를 쓰려면 LTE 단말기로 기기 변경을 하거나 유심을 변경해야 했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같은 교차 가입이 허용되며 소비자가 통신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시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은 5G 스마트폰 사용자는 원래 최소 4만9000원의 8GB 이상 5G 요금제에 무조건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1만6000원 더 저렴한 1.5GB의 3만3000원 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5G가 LTE보다도 저렴한 경우도 있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SKT의 5G 무제한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5GX 프라임’은 8만9000원이지만 LTE 무제한 요금제인 ‘T플랜 맥스’는 1만1000원 더 비싼 10만원이다. 이럴 경우엔 소비자가 굳이 LTE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또한 내년 1분기 중 5G 저가 요금제도 출시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금제 교차 선택 자체가 통신 요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 됐다.
더불어 조건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 가격대의 요금제를 선택했더라도 스마트폰 구매 소비자는 특정 요금제 사용 조건에 주의가 필요하다.
통신3사 공시지원금 할인으로 구매 시 181일 후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6개월간 특정 금액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이 붙는다. 또한 6개월이 지나더라도 공시지원금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엔 4만2000원 미만의 요금제 사용시 위약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
SKT 관계자는 “LTE 요금제는 출시된지 12년, 5G는 5년 정도다. 각각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요금제 가격이 편성돼 이 둘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며 “ 당연히 어떤 데이터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차 사용 가능으로 범위를 늘렸으니 이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야 할 단계로 좀 더 소비자의 소리를 듣고 다양한 요금제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예령 기자 cjsthek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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