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내년 4월부터 보험금 청구권자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를 10영업일 내에 결정하면 된다. 기존에는 접수 이후 단기간(3영업일) 내에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공정하게 계산하고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보험사는 손해사정 업무 70%를 자회사에 위탁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제도 활성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한다.
현재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점에서 별도 구체적인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소비자 혼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전문성을 보완한다.
협회 관계자는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과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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