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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이 마약하는 모습 보지 못해”, 유흥업소 女실장 입장 바꿔…수사 종결되나[MD이슈](종합)

시간2023-11-29 14:23:57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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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유흥업소 여실장 A(29) 씨가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이 마약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로써 이미 세 차례나 음성이 나온 지드래곤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KBS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7일 권지용 씨가 자신의 유흥업소를 찾았다"며 "권 씨가 있던 방 화장실에 놓인 쟁반 위에 흡입이 이뤄지고 남은 코카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드래곤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가 반복되자 그는 "권 씨가 직접 마약을 한 것은 보지 못했다"며 "권 씨와 함께 자신의 유흥업소를 찾았던 또 다른 배우 C 씨가 했을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지드래곤은 지난달 25일 형사 입건된 이후부터 일관되고 강한 어조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

그는 A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나타낸 바 있다. 지드래곤은 지난 13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제가 설명할 길이 없는데 저는 그분의 지금 행동이 이상한 걸로 보여지고, 저도 언론이나 기사 내용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실장이 누구인지, 제가 하는 행동에 관하여 사실인지,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마약 전과가 또 있고 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 저 또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드래곤은 소변, 모발, 손발톱에서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이 나왔다. 급기야 경찰은 지난 25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A 씨가 진술을 바꾼 가운데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정황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으면 추가 소환 없이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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