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년 9월말 RBC비율 35.7% 높게 잡아
“회사 내부 발견 후 금감원에 자진신고”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이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을 과대 산출해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회계처리 오류에 따라 사실과 다른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처브라이프에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임원 2명에게는 각각 주의적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고, 직원 1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RBC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이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처브라이프는 이연법인세자산을 과소 계상하면서 자기자본·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작년 6월말, 9월말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RBC비율을 각각 16.8%p, 35.7%p 과대산출했다.
작년 3분기 공시된 처브라이프 RBC비율은 127.96%였는데 실제는 92.26%로 보험업법 기준 100%에도 못 미쳤던 셈이다.
처브라이프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해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했으며 이후 금감원에서 확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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