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영채 대표, 연임 불투명해져
양홍식 부회장은 제재 경감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이 사모펀드 옵티머스·라임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각각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양홍석 부회장(당시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또 이후 2021년 3월엔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정영채 대표가 문책 경고를 받았다.
라임사태는 지난 2019년 하반기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대신증권 환매 중단 라임펀드 판매액은 1076억원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 2020년 6월 환매를 중단하면서 시작돼 5000억원대 피해를 일으켰다. 2021년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2780억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금융당국은 23일 안건소위를 열고 이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양홍석 부회장은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중징계를 피한 양홍석 부회장과 달리 정영채 대표는 향후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엔 연임이 불가능하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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