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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유흥업소 여실장 A(29) 씨가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이 마약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꾼 가운데 애초 A 씨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에게 부실수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A 씨의 진술에 의존한 채 지난달 25일 지드래곤을 입건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데다 A 씨가 진술까지 뒤집어 경찰 수사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29일 KBS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7일 권지용 씨가 자신의 유흥업소를 찾았다"며 "권 씨가 있던 방 화장실에 놓인 쟁반 위에 흡입이 이뤄지고 남은 코카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드래곤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가 반복되자 그는 "권 씨가 직접 마약을 한 것은 보지 못했다"며 "권 씨와 함께 자신의 유흥업소를 찾았던 또 다른 배우 C 씨가 했을 수도 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지드래곤은 처음부터 A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지드래곤은 지난 13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제가 설명할 길이 없는데 저는 그분의 지금 행동이 이상한 걸로 보여지고, 저도 언론이나 기사 내용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실장이 누구인지, 제가 하는 행동에 관하여 사실인지,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마약 전과가 또 있고 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 저 또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도 A 씨 진술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드래곤이 화장실에서 나온 뒤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다'던 A 씨의 주장과 달리, A 씨가 일했던 강남 유흥업소는 마약을 할 수 없는 구조였다. 화장실 변기도 철사로 막혀 주사기를 버릴 수도 없었다는 게 ‘실화탐사대’ 측의 설명이었다.
지드래곤은 소면, 모발, 손발톱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25일 출금금지 조치도 해제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7일 "현재까지 (정밀감정 결과) 음성으로 통보가 온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일부 더 해야 할 내용도 있다"며 "여러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불기소로 송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결론은 유보"라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29일 A 씨의 진술 번복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이 말하는 정황 중 하나인 A 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마무리할지 주목된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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