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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지드래곤, 500억 광고 위약금 폭탄 맞나”…마약 무혐의에도 소송 가능성 “왜?”[MD이슈]

시간2023-12-01 10:02:25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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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이 광고주에 최대 수백억원의 위약금을 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1일 뉴시스에 "지드래곤이 타이거맥주 글로벌 앰배서더로 발탁돼 받은 모델료는 약 50억원"이라며 "무혐의를 받아도 업체가 이미지 훼손 등을 문제 삼아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지드래곤의 계약금은 5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위약금은 보통 계약금의 2~3배로, 브랜드당 위약금은 약 100억~150억원으로 추정된다. 샤넬, 타이거맥주, BMW 세 업체가 한번에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총 500억원 상당에 달한다.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그러나 실제로 소송이 제기될지는 미지수다. 지드래곤은 형사입건된 지난달 25일부터 현재까지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소변, 모발, 손발톱에서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입건의 계기가 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실장(29)도 말을 바꿔 경찰은 궁지에 몰린 상태다. 지난달 29일 KBS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7일 권지용 씨가 자신의 유흥업소를 찾았다"며 "권 씨가 있던 방 화장실에 놓인 쟁반 위에 흡입이 이뤄지고 남은 코카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드래곤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반복되자 그는 "권 씨가 직접 마약을 한 것은 보지 못했다"며 "권 씨와 함께 자신의 유흥업소를 찾았던 또 다른 배우 C 씨가 했을 수도 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경찰의 유일한 정황 증거로 알려진 A 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지만, A 씨의 진술 번복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불송치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과연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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