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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초등학생 5학년 때부터 무려 6년 동안 새아빠에게 성폭행 당한 딸이 숨지는 사건이 지난 5월 발생했다. 친모와 계부는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 '고소 취하'를 강요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5일 MBC는 해당 사건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도했다. 지난달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친족 준강간 및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16년 5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 B 양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려 6년 동안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 양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후 딸에게 몹쓸 짓을 계속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임약을 먹이고 술과 담배를 권한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B 양이 친부를 찾아가 A 씨 범행을 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아내와 함께 고소 취하를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모는 B 양에게 "너도 좋아서 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며 고소 취하를 강요하기도 했다. 결국 B 양은 A 씨가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A 씨는 징역 25년에 대해 항소했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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