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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첫 재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오는 1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외 1명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유아인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로, 유아인의 출석이 예정돼 있다.
앞서 유아인 변호인단은 지난달 10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선임계를 추가로 냈다. 이에 기존 유아인의 변호인이었던 피니티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동진에 더해, 법무법인 해광이 추가로 선임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하거나,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그는 지인에게 누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누나 행세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의사에게 아버지에게 전달할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유아인은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지난 1월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아인과 최모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이들을 지난 1-월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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