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고객 알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케이뱅크가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 출시 이후 1년여 동안 586건 전셋집 등기변동 사항을 탐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은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200여건을 고객에게 안내했다.
‘우리집 변동알림’은 고객이 전세로 등록한 아파트 등기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탐지하고 안내하는 서비스다.
전세사기 등 피해 우려가 있는 등기변동이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앱(애플리케이션) 푸시 알림을 제공한다. 고객은 알림을 보고 케이뱅크 앱에 접속해 상세한 등기부등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등기 열람 비용은 케이뱅크가 전액 부담한다.
케이뱅크는 지난 11월 말까지 총 586건 등기변동 사항을 모니터링했으며, 이 중 전세보증금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은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 188건을 고객에게 안내했다.
근저당권 설정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나 가압류 건수도 27건에 달했다. 소유권 이전 경우에는 25건이 안내됐다.
통상 전세사기는 근저당권 설정 등 방식으로 이뤄진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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