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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벗은’ 지드래곤, 막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MD포커스](종합)

시간2023-12-11 16:28:22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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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이 마약 혐의를 벗었다. 이 과정에서 지드래곤은 유형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애초 전과 6범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29)의 일방적 진술로 시작된 수사는 허무하게 끝났다. 지드래곤만 애꿎은 피해를 입은 것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드래곤에 대해 “객관적 검증도 했고 참고인 6명 정도를 조사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해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이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처음부터 A씨의 진술에 의구심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초 권지용 씨가 업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다”며 “그 직후 권씨의 행동도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진술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난 10월 25일 형사입건까지 했다.

그러나 지드래곤은 여실장을 모른다고 했으며,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마약 투약을 했느냐는 질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수상한 포장지’와 관련, 지드래곤은 "제가 설명할 길이 없는데 저는 그분의 지금 행동이 이상한 걸로 보여지고, 저도 언론이나 기사 내용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실장이 누구인지, 제가 하는 행동에 관하여 사실인지,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마약 전과가 또 있고 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 저 또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드래곤은 소변, 모발, 손발톱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A씨가 진술을 뒤집은 것도 지드래곤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권씨가 직접 마약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그와 함께 유흥업소를 찾았던 또 다른 배우가 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을 바꾼 바 있다. 법조계에선 일찌감치 지드래곤의 불송치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지드래곤은 마약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지드래곤은 스스로 밝혔던 ‘사필귀정’(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을 입증했다.

지드래곤에겐 상처만 남았다. 광고계에선 불미스러운 사건에 이름이 거론된 것만으로도 위약금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일각에선 그가 50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을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고주들이 지드래곤을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그의 과도한 제스처가 마약투약 혐의와 관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드래곤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으며 진실을 알렸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당당하게 헤쳐 나왔다. 경찰이 최종적으로 불송치를 결정하면 지드래곤은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을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받은 경찰이 과연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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