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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 측이 지인 최모씨(32)와의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과 최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유아인, 최씨가 지난 1월 함께 대마를 흡연하며 공동 범행했다고 봤다.
이에 유아인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이 공동 범행인 대마 흡연에 관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선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유아인과 최씨를 지난 10월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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