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42)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 측은 항소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우쥬록스 측이 항소기간 내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송지효의 정산금 청구 소송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정산금 9억 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송지효의 소송 제기 이후 우쥬록스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은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송지효는 지난 4월 우쥬록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지난 5월에는 법원에 이번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 10월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영화 '만남의 집' 출연을 확정하고 스크린 복귀를 알렸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