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전과 6범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A실장(29)의 오락가락 진술로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만 만신창이가 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의존한 채 ‘무리한 수사’를 벌였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체면을 구겼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 지드래곤을 '혐의없음'으로 다음주께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드래곤은 지난 10월 25일 형사입건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마약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모발, 소변, 손발톱에서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증거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이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초 권지용 씨가 업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다”며 “그 직후 권씨의 행동도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지드래곤은 ‘수상한 포장지’와 관련,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제가 설명할 길이 없는데 저는 그분의 지금 행동이 이상한 걸로 보여지고, 저도 언론이나 기사 내용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실장이 누구인지, 제가 하는 행동에 관하여 사실인지,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마약 전과가 또 있고 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 저 또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드래곤의 주장대로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계속되자 “권씨가 직접 마약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그와 함께 유흥업소를 찾았던 또 다른 배우가 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A씨의 진술 하나로 지드래곤은 하루 아침에 ‘마약 연예인’ 꼬리표를 달았다. 과장된 제스처까지 마약 투약의 간접 증거로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드래곤은 꾸준하게 결백을 주장했고, 결국 스스로 말한대로 ‘사필귀정’(모든 일은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을 입증했다.
지드래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루 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상처를 입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 비판을 받은 경찰은 이와 관련,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