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마약인줄 몰랐다” VS 女실장 “집에서 필로폰·케타민 투약” 진실 공방ing[MD이슈](종합)

이선균/게티이미지코리아
이선균/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이선균(48)은 “마약인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유흥업소 여종업원 A실장(29) 변호인은 이선균이 마약인줄 알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양측의 진실공방이 펼쳐지는 중이다.

A씨 변호인은 15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씨가 마약인 줄 모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최소 5차례 A씨 집에서 필로폰이나 케타민을 투약했다"며 "증거로 확인한 투약 횟수만 5차례이고 실제로는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선균은 올해 A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는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마약 관련 범죄는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은 이선균을 2차례나 소환 조사하고 소변, 모발, 다리털에 이어 겨드랑이털까지 압수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마약류 검사를 의뢰했지만,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초 “마약인 줄 몰랐다”고 했던 이선균은 이후 변호인을 통해 “마약 투약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마약 투약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선균과 “최소 5차례 필로폰이나 케타민을 투약했다”는 A씨의 주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과연 누구 말이 사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칙대로 공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이 "직업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맞느냐"고 묻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짧게 답했다.

지난달 3일 기소된 A씨는 그동안 2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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