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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5천만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28·여)씨를 이날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전날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사유를 밝히지 않고 불출석했다.
경찰은 A씨가 법원에 나타나지 않자 소재 확인에 나섰고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했다.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진행 예정이다.
A씨는 생전 마약 투약 혐의로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 임했던 이선균을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A씨와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에게 협박에 의해 각각 5천만 원, 3억 원을 갈취당했다며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선균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선균이 사망하면서 그의 마약 혐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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