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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공개소환만 3번…故이선균, 경찰에 '비공개' 요청 거부당해 [종합]

시간2023-12-28 11:04:25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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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 사진공동취재단
배우 이선균. / 사진공동취재단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故 이선균(48)이 사망 나흘 전 3차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선균의 변호인은 3차 소환 조사일이 지난 23일로 잡히자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앞서 이선균은 지난 10월 28일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일주일 뒤인 11월 4일에는 2차 소환 조사가, 숨기지 나흘 전인 지난 23일에는 3차 소환 조사가 진행됐다. 이선균은 세 차례에 걸쳐 공개소환됐고 모두 포토라인에 섰다. 

배우 이선균. / 사진공동취재단
배우 이선균. / 사진공동취재단

이선균의 변호인은 3차 조사 하루 전인 지난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선균이 유명인이긴 해도)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며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선균의 변호인이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요청하면 받아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이선균의 변호인이 비공개 소환을 재차 요청하자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방송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괜히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이선균이 (숨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더 손해"라고 말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배우 이선균. / 사진공동취재단
배우 이선균. / 사진공동취재단

이선균은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26일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경찰에 직접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선균의 변호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선균의 변호인은 2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시 경찰에 출석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면서도 "앞으로는 원칙에 따라 경찰이 비공개로 소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비공개 소환이 원칙인 것은 맞는다"며 "이선균의 소환 일정을 경찰이 먼저 공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선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선균은 유흥업소 실장 A(29)씨가 건넨 약물을 수면제로 알고 투약했을 뿐 마약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이선균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8세.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에 마련됐다. 상주로는 아내인 배우 전혜진이 이름을 올렸다. 입관은 28일 오전 11시, 발인은 29일이며 장지는 수원시 연화장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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