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케이뱅크가 피싱범에 의한 ‘통장묶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다.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신고 시 해당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해야 하지만, 이를 피싱범이 악용해 무관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정지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케이뱅크는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해 피해 예방에 나선다.
이 제도는 지급정지 이의제기 시 검증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시간 이내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이스 피싱범으로부터 20만원이 입금돼 지급정지가 된 경우 20만원만 묶어두고 나머지 금융거래는 1시간 이내 풀어주는 식이다.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영상통화 등을 통한 인증과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계좌거래 내역 분석 등 다단계의 검증 절차를 적용한다.
케이뱅크 탁윤성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지난해 통장묶기로 추정되는 자사 지급정지 건수가 전체의 약 30%에 해당한다”면서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해 피해 방지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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