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동통신협회 “대다수 소비자 호갱 전락”
현 추가지원금 15% 상한 없애 경쟁 촉진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시행 10년 만에 폐지한다. 실제 법안 폐지까지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지만, 벌써부터 소비자는 단말기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폰 구매시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을 공시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 15% 내에서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2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입장문에서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금지를 주요 목적으로 세부 법안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단통법을 무시하는 ‘휴대폰 성지’가 온라인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성장하고 있다”며 “단통법을 준수하는 매장에서 구매한 대다수 선량한 소비자가 더 많은 피해를 보는 ‘호갱’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통사는 모든 국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 경쟁을 안해서 실적발표 자료에서 보듯 막대한 이익을 구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단통법을 폐지해도 그 안에 포함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한다.
이와 관련해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폐지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모두 국회 입법 사항인 만큼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나, 이미 여야 모두 총선 체제로 전환한 만큼 5월 임시국회 통과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실제 법안 폐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10년 전에는 3G(3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포기하고 LTE(4세대)에 올인했던 LG유플러스로 인해 가입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었던 반면, 지금은 5G(5세대) 서비스가 성숙기를 지나 정체기에 진입해 가입자 유치 유인이 과거와는 달리 크지 않다”며 “단말기 제조사 입장에서도 과거 경쟁했던 LG전자와 팬택이 사라지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원금을 더 부담해야 할 이유가 부재한다”고 진단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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