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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와 형수 이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수홍이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박 씨에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박수홍은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은 엄벌타원서를 통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며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형사재판에 피해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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