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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친형에게 징역 2년, 형수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에게 징역 2년을, 형수 이 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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