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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전청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청조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로 행세하며 27명을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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