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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9)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을 글을 남겼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의 글이 올라온 직후 현주엽은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로 없었다"고 반박했고, 수사기관도 현주엽의 후배인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A씨 측은 "학교폭력 피해자 B씨가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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