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예능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박원숙과 혜은이, 안소영, 안문숙 네 자매들이 직접 만든 성냥집으로 전원주택을 얻어냈다.
22일 방송된 KBS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3'에서는 자매들(박원숙 혜은이 안소영 안문숙)이 팔각성냥을 시작으로 물물교환에 나섰다.
이날 안문숙은 "우리도 좋은 일 한 번 해보자. 이게 실화다. 머리핀 하나로 집을 얻은 분이 있다"며 "(팔각성냥을) 상품화를 해서 물물교환을 해보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꺼냈다. 미국에서 1년 6개월 간 28번의 물물 교환 끝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데미 스키퍼의 실화를 떠올린 것.
그렇게 네 자매는 직접 만든 성냥 집 안에 자매들의 친필 사진을 넣은 '같이 하우스'를 만들었다. 자매들은 손수 만든 성냥 집을 들고 물물교환을 해줄 사람을 찾아 나섰다.
가장 먼저 자매들이 찾은 이는 여주의 첫 번째 명물인 공동체 밭을 관리하는 신부님이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프랑스계 캐나다인 신부님은 "사람들이 큰 코, 하얀 피부, 대머리를 보고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캐나다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프랑스에 살았고 32살이 됐을 때 한국에 왔다. 귀화를 했다"라고 소개했다.
신부님과 함께 만든 배추 전으로 식사를 마친 뒤 자매들은 '같이 하우스'를 꺼내 들었다. 신부님은 자매들이 만든 '같이 하우스'를 칭찬하며 "엄청나게 아름다운 걸 하나 있다. 물론 이것만큼 아름답진 않지만 그걸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다만 '같이 하우스'에 리본 두 개를 추가로 달아줄 것을 요구했다.
신부님이 물물교환 상품으로 들고 온 것은 직접 수확한 옥수수였다. 리본을 만들기 위한 주황색 노끈도 함께였다. 그러나 박원숙은 "가지고 오신 선물의 마음은 우리가 살 수 없지만 이 옥수수는 다른 곳 가서 돈을 주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이 하우스'는 우리들이 어설프지만 정성스레 만든 작품"이라며 물물교환을 거절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대문부터 럭셔리한 데다 대문부터 정원까지 잘 꾸며진 아름다운 전원주택이었다. 한참을 올려다보는 2층 높이의 높은 층고, 수납공간 가득한 화이트톤의 세련된 주방, 수납장 뒤 자리한 보조주방과 각자의 취향대로 꾸밀 수 있는 알파룸까지 깔끔한 인테리어가 감탄을 자아냈다.
한참 집을 살핀 안소영은 "언니, 이 집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라며 욕심을 드러냈다. 자매들이 이곳은 찾은 것은 '같이 하우스'의 가치 상승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 공인중개사는 여주 전통 막걸리와 정원용 태양열 무드등, 세계적인 유명 기타리스트 샤론 이즈빈의 사인 CD와 물물교환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자매들은 물물교환을 거절했다. 공인중개사가 아쉬움을 표하자 안소영은 "죄송한데 이 집을 달라고는 안 하겠다. 그런데 이 집에 3개월 살게 해 주시면 이걸 드리겠다"며 갑자기 흥정을 시도했다. 자매들이 타박했지만 안소영은 "딜을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꿋꿋했다.
놀랍게도 공인중개사는 물물교환을 승낙했다. 이 와중에 박원숙은 "여기에 우리가 살면 관리비나 이런 건 우리가 내야 하냐"라고 꼼꼼히 공과금까지 체크했다. 다행히 공인중개사는 "여기는 전원주택이라 관리비가 따로 없다. 우리가 태양광 패널이 잘 돼있다"라고 말해 박원숙을 흡족게 했다.
이에 박원숙은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옮겨오고 싶다. 욕심이 난다. 그러면 당장 이사하기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정해야 할 기일이 있다. 그러면 3개월살이 유효기간은 언제 까지냐"라며 물었다. 공인중개사는 "이번 달 안으로 하자"며 한 달이라는 넉넉한 확정 유효기간을 제시해 자매들을 안심시켰다.
이후 박원숙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맨 처음에 성냥개비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심드렁하게 들었다. 그런데 나 자신도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어머 이게 웬일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안소영 또한 "설마 들어주실까 해서 던진 말이다. 그랬는데 그분이 흔쾌히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일이 커진거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나도 좀 기대가 된다"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